[신기원 목요칼럼] 공직사회는 변하고 있는가?

기사입력 2019.11.21 18:21 조회수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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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원(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책장을 정리하다 오래전에 스크랩해둔 자료들을  발견하고 내용을 읽어보니 감회가 새로웠다.  1989년  7월 자방자치실시를 앞두고 지방신문사에서 기획기사로  연재한 ‘지방공무원’이 바로 그것이다.  기획기사는 지방자치시대를  준비하며 지방공무원들의 위상을 찾기 위해 그들의 애환을 기술하고 개선책을 모색하였다.  그 당시 지방공무원들이  겪었던 어려움 중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격렬한 집단민원사태가 급증하여 공무원들은 심리적 압박을 느끼며,  상급기관과 주민 가운데서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는 ‘축구공신세’가 되었다.  

둘째,  ‘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고유업무 외에  선거ㆍ세금ㆍ주민동원 등 잡일에 시달리다보면 하루  16시간 근무가 다반사인데 봉급은 가족들이 빠듯하게  살아갈 정도로 박봉이었다.  

셋째,  지방사무관에서  국가사무관으로 승진하면 특채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신원증명,  학력증명 등 요식행위에  불과한 무려 9가지 종류의 서류를  제출하였고,  부서책임자들의 경우 직급이  중앙부처에 비해 낮고 승진도 늦어 지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에 비해 신분상 서러움을 받고 ‘서자’취급을 당하였다.  

넷째,  공무원은 다른 직종과  비교할 때 낮은 보수를 받고 있으며 읍ㆍ면ㆍ동의 일선으로 갈수록 과중한 업무로 시달리고  있었다.  

다섯째,  읍ㆍ면ㆍ동 근무자 보다 시ㆍ군 근무자가,  시ㆍ군 근무자 보다 특별시ㆍ직할시ㆍ도 근무자의 권위가 강하였다.  또한,  행정직에 비해  기술직ㆍ특수직의 승진기회가 적고 승진소요연수도 길어  소외감이 상존하고 있었다.  

30년 전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을 비교해 볼 때  지방공무원들이 경험하고 있는 제도적 및 환경적 측면의 변화는 물론 의식적인 측면에서도 변화는 다양하였다. 

먼저,  지방자치의 실시로  지방공무원들의 위상이 제고되고 국가공무원과의 차별도 상당부분 해소되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노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어 공무원들의 권익과 자유는 예전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보전되고 있다.  

또한,  박봉의 상징으로 표현되던  공무원봉급도 대기업의 90%수준까지 접근하였고 주5일근무제의 실시로 가족들과 여유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공직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있는 직업으로 부상되어 치열한 경쟁률을 뚫어야만 입성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지방행정이 종합행정이라는 특성에 걸맞게  다양화되고 고급화되는 주민욕구와 늘어나는 지방행정수요에 능동적이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이 보다 전문화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를테면  30년 전에 비해 현재 공무원들의 정책형성능력이나  문제해결능력은 향상되었는가?  라는 물음에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

먼저 정책형성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주민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특히 민원담당 부서와  인허가부서 그리고 복지서비스 제공부서와 계약담당 부서의 경우 자칫하면 ‘갑질한다’는 오명에 시달릴 수 있는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과거 권위주의정부에서 했던 행태를 계속하는 경우가 많았다.  세월이 흘러 시민들의  의식구조가 바뀌었는데 공무원의 행태는 여전히 과거 좋았던 시절에 머물러있었다.

또한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나은  대안을 모색하고 결정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행정에도 이제 비용과  편익을 따지는 풍토가 조성되고 있다.  예전처럼  ‘관’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면  통용되던 시대는 지나갔다.  합법성과 능률성 및  효율성만 강조하는 시대가 아니라 민주성과 형평성 및 소통성도 강조되는 시대이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끊임없는 학습과 훈련을 통해  자기계발을 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장은 그런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발전과  공직사회발전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희 기자 sbc78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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