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막을 의지 없어

기사입력 2019.10.07 14:41 조회수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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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은  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그룹의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조항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현행  법령은 대기업그룹에 속하는 회사가 같은 그룹 내 계열사와 거래하는 경우,  해당  계열사가 상장사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인(해당  대기업 총수 및 친족)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30%,  비상장사인  경우에는 20%가  넘으면 일감 몰아주기로 보아 규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해 11,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하여 이러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을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의 내용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부분을  보면,  현행  상장사  30%-비상장사  20%’인  계열사의 특수관계인 지분보유율 기준을 20%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18.11) 중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  부분

 

구 분

 

현행법

 

공정위  개정안

 

상장사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특수관계인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비상장사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특수관계인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현행과 같음)

 

자회사

 

(신설)

 

위  기준에 해당되는 계열회사가 50%를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또한  이 기준에 해당되는 계열회사가 ‘50%를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추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안은 전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성일종 국회의원의 설명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특수관계인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대기업 총수 및 그 친족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지분보유율만 규제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 대기업의 경우,  총수  및 친족이 직접 자기 이름으로 지분을 보유하여 계열사를 지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실제로  현행 상장사  30%-비상장사  20%’  기준에  따라 규제대상인 회사는 우리나라 최대 대기업그룹인 삼성의 경우 59개  계열사 중 1(삼성물산)에  불과하며,  2위  규모인 현대자동차도 53개  계열사 중 4(서울피엠씨,  서림개발,  현대머티리얼,  현대커머셜),  3위  규모인 SK는  113개  계열사 중 1(SK디스커버리),  4위  규모인 LG는  70개  계열사 중 2(LG,  이스트애로우파트너스)에  불과하다.

 

 

현행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에 따른 규제대상 기업

 

소속  대기업그룹

 

규제대상  회사명

 

상장/비상장

 

삼성

 

(계열사 59개 중 1)

 

삼성물산

 

상장

 

현대자동차

 

(계열사 53개 중 4)

 

서울피엠씨

 

비상장

 

서림개발

 

비상장

 

현대머티리얼

 

비상장

 

현대커머셜

 

비상장

 

SK

 

(계열사  113개  중 1)

 

SK디스커버리

 

상장

 

LG

 

(계열사 70개 중 2)

 

LG

 

상장

 

이스트애로우파트너스

 

비상장

 

<자료:  전자공시시스템,  기업집단현황공시>

 이러한  소수의 규제대상 기업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계열사들은 총수 및 친족 본인 명의가 아니라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다른 회사 명의의  지분(간접지분)을  통해 지배하고 있는 구조이다.  따라서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성일종  의원은 공정위가  총수일가의 직접지분보유 기준을 아무리 낮춰도,  총수  및 친족이 본인 명의 지분율을 낮추고 간접지분율을 높이면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  “따라서  총수일가의 직접지분보유 기준을 낮추는 내용의 공정위 개정안은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와 달리 국세청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근거하여 간접지분을  통해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에  대하여도 과세를 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  상증세법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비교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이주희 기자 sbc78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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