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추석 대비 체불예방 집중 지원

기사입력 2019.09.03 18:00 조회수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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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소장 김종신)는 올해 추석을 맞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먼저,  추석 명절 전인  9월 11일까지 2주간에 걸쳐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임금체불 집중 지도기간 중 추석 연휴 전까지는  근로감독관들이 평일 저녁 9시까지,  휴일(토요일 포함)은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체불예방감독 및 청산활동  등을 통해 체불임금 최소화에 집중하고 있다.

그간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 및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하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홍보와 안내도 함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하여 건설현장 체불 등 다수인 체불  사업장에 대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해결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임금체불 노동자는 서산출장소  홈페이지(http://www.moel.go.kr/local/seosan/),  유선전화(☎  041-661-5632)  및 방문 등을 통해  제보와 신고를 할 수 있고,  임금체불 신고 접수 시  신속히 대응하여 적극적으로 권리구제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 대한 융자 한도․금리를 인하하여 강화된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먼저 재직중인 체불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제도」  이자율을  한시적(8.26.~9.11.)으로 1.0%p를 인하(2.5%→1.5%)한다.

또한,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체불사업주 융자지원제도」  이자율도 같은 기간 동안  1.0%p  인하*하여 시행한다.  

*  체불임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사업장당 최고 7천만원 한도로 융자 지원(이자율 인하:  신용․보증 3.7%→2.7%,  담보제공  2.2%→1.2%)

 

<체불노동자 생활안정 지원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노동자  생계비 대부

 

▪체불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재직중인 체불노동자 생계비 융자 지원

 

*  이자율  인하(8.26.~9.11.)  : 연  2.5%→1.5%

 

체불사업주 융자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최고 7천만원  이내 저리 융자를 통해 체불임금 청산 지원

 

*  이자율  인하(8.26.~9.11.) :  신용․연대보증(3.7%→2.7%),  담보제공(2.2%→1.2%) 

 

*  신청문의:  근로복지공단  (국번없이 1577-0075)

 

 

 

김종신 서산출장소장은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주희 기자 sbc78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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