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국가정책보험(가축재해보험), 사기 사건 전국으로 수사 확대 예정

축협직원, 양계농가, 손해사정인이 가담 사기
기사입력 2019.06.17 14:05 조회수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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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살아있는 닭을 일부러 죽이거나 냉동창고에 보관중인 이미 죽은 닭을 사용하여 보험사고로 위장하여 가축재해보험금 30억원 상당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이를 목적으로 국가보조금 등으로 가축재해 보험에  가입한 피의자 21명 중 양계장 주인,  축협직원 등  8명을 구속하고,  양계농가 및  손해사정인,  양계 위탁업체 및  지역소장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은 위와 같이 그 신분이  다양했으며 일반적인 보험가입 목적에 벗어나,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많게는 낸 보험료의 52배까지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들 중,  양계장 주인  A씨는 살아있는 닭을 굶겨  죽이거나,  포대에 집어넣어  질식사하게 만들고,  냉동창고에 보관중인 이미  죽은 냉동닭을 보험 대상사고로 죽은 것으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받아 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다른 양계장 주인 B씨는 일부러 양계장에 화재를 내고 살아있는 닭을  죽이고,  위탁업체 사육중인 닭을  몰래 빼돌린 후 보험사고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했다.

또한,  보험담당 업무를 한  축협직원 C씨 등 3명은 직접 양계장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양계농가와 공모하여 보험사기를 저지르기까지 하였으며,  보험사고를 조사하는  손해사정인 D씨는 양계농가와 공모하여  보험청구서류(입출하증명서 등)를 위조하여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국가보조금 부당수령 및  보험사기를 저지른 양계농가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보험사 보험범죄조사팀과 공동으로 보험금 지급자료  등을 분석하여,  보험사기를 저지른  양계농가들을 순차적으로 특정하면서 그들이 편취한 보험금과 부당하게 지급된 국가보조금의 규모를 확인했다.  

범행수법에 있어서도 정상적인 닭을 보험처리를  하기 위해 고의로 죽이거나,  보험청구 서류를 위조하여  죽은 닭의 수량을 부풀려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계획적으로 국가보조금이 지원되는 보험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양계농가,  축협직원,  손해사정인도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죄의식을 느끼지도 못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그 심각성이 더했다.

          

경찰은 가축재해보험료의 50%는 국가보조금으로 충원되고,  나머지  10~20%는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충원되는 만큼 국민의  혈세가 부당한 곳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처와 정보를 공유하여 이에 대한 관리 ․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고,  보험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이러한 가축재해 보험사기가 충남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판단되어 수사 중 밝혀진 범행수법을 토대로 다른 양계농가들의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하여 선량한 축산농가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정부주요 시책사업으로 자연재해(폭염,  풍수해  등),  전기사고 및 화재사고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주희 기자 sbc78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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