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남 노동시민사회단체,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 촉구 기자회견

기사입력 2019.05.22 14:31 조회수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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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22일(수)  오전  11시 충청남도청 브리핑룸에서  20여개의 세종·충남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의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상명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천안학부모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문용민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장,  박진용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유문상 사단법인  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의 발언으로 이어지며,  전교조 창립  30주년에도 여전히 법외노조인 채로 전 정권의  적폐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작금의 사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었다.  

이은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아산학부모회 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세종·충남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 촉구를 위해 연대의 힘을 모았다.

전교조는 1989년 탄생부터 1999년 합법화까지 독재와  분단의 긴 터널을 지나오며 민주와 통일을 향해 쉼 없이 싸워왔다.  창립  20주년이  되던 2009년에는  전 정권의 탄압대상 1순위였고,  법외노조를  통보함으로써 전교조의 손과 발을 묶고 민주주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렸다. 

그러나  전교조는 굴복하지 않고 한국사 국정교과서 반대 등 역사 왜곡을 막았고,  민주주의  후퇴에 대하여 시국선언으로 맞섰다.  각종  불이익과 34명의  대량해직이 뒤따랐지만,  시대의  소명을 외면하지 않았으며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의지는 촛불 항쟁의 불씨가 되었고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전교조의 헌신 속에서 출범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2019년,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 상태이며,  법외노조  통보처분취소 3심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법원에서 기약 없이 잠만 자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였던 총 기간은 754일,  오는  6월  4일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교조 법외노조 기간은 박근혜 정부 때보다 길다.  계속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미룰 경우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보다 더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이를  ‘지연된  정의’라  부르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교조의  법외노조 즉각 취소에 대한 현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였다.

[가대현 기자 sbc78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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