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진흥기금…농어민 저리 융자 지원

개인 5000만원·법인 총자산의 30% 융자…이자는 1%대 개별 부담
기사입력 2019.02.20 15:28 조회수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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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을 확정,  저리 융자 지원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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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도내 거주 농어업인 및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2019년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은 농수산물의 수입개방  가속화와 고령화,  저출산 등 대내외  농업환경의 다변화로 어려움에 놓인 농어업인에게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융자금은 △일반 소득 작목 및 지역명품 육성 사업  △농수축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유통 및 가공 사업  △농수산물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촉진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융자한도는 개인은 최대 5000만 원까지이며,  법인은 총자산의  30%의 범위 내 가능하다.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이다.

금융기관 협약금리는 2월 기준 연리 4.36%(고정가산 2.5  %+변동CD  1.86%)로,  이중  3.3%는 도가 이차 보전해 농가(업체)는 1.06%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기금융자를 희망하는 농어업인 또는 법인은  사업신청서를 구비해 시·군 농정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를 각 사업별  시·군 자체심사 및 도 담당부서 사업성 검토 등을  거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도 관계자는 “3.3%의 이차보전을 통해 농가나 법인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면서 “농어촌진흥기금을 적극 활용해 농어업인의 생산력  향상 및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대현 기자 sbc78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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